1심에 벌금형이 나왔는데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2심에 항소 기각 됬습니다벌금을 내야하는데 벌금 금액이 크다보니 벌금을 당장 낼여력이없어 돈을 좀 모은후 상고끝나면 분납으로 낼 생각입니다제가 항소를 하지않았는데 상고 신청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항소심 기각 후 상고 가능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상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원심판결(여기서는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된 상황이므로, 피고인인 본인도 이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상고이유: 상고는 항소와 달리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합니다.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 등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상고심의 성격: 상고심은 기록을 통해 법률적인 판단만 합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실 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아닙니다.

  • 벌금 납부 및 상고: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벌금 납부 의무가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심 진행 중에는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금액이 크고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상고와 별개로 벌금 분납 또는 납부 연기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 제기와는 별개로 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고 가능성, 상고이유 작성, 절차 진행 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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