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갈때나 일본 갈때 사용하고 싶은데 비행기 반입가능한가요?아니면 위탁수하물로도 안될까요??

일단 국내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내 위탁 상관없이 개별 용기당 500ml, 총 2L까지 가능합니다.

국제선은 100ml 이내일 경우 기내반입 가능하며 100ml 초과면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용량 규정은 국내선과 동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