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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1유형 선정 대상자 기준이 궁금합니다!청년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모님 소득이 얼마 아래여야하는지
1유형 선정 대상자 기준이 궁금합니다!청년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모님 소득이 얼마 아래여야하는지 등등
국취제 1유형 청년층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이 있어야 하고, 가구 재산은 5억 미만,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내여야 합니다.
선발형은 최근 2년내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 근로경험인 분들이 대상이고, 가구 재산은 5억 미만,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으로 확인하시려면 본인 등본상의 가구원수를 특정하시고,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 두분과 본인 해서 3인 가족이면 3명 합산 소득이 6,430,843원(중위소득 120%) 이내이면 선발형 청년으로 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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