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0월에 금전을 빌려주어 받지못하고 있는데 (955만원) 차용증이 없고 (통장에서 출금한 내용만 있음)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동거하는 가족 주소로 내용증명이나 법원소송 진행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조사 회사나 법무사 통해서 소송할경우,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1. 차용증이나 입출금거래 내역이 없다면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은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조차 모르는 경우라면 채무자 즉 피고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도 의문이니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 물론 채무자 이름과 가족들 주소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해당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된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도 힘들 수 있으니 질문과 같은 사정이라면 미리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후 소제기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낫지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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