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관련해서 문의를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통상 최근 1년 이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무 발생시점과 채무액 비중에 따라 특정하는 시점의 채무 사용처에 소명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돌려막기, 대환대출 등이 있었던 경우에 그 이전 채무내역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최근 1년 이내 채무를 보며, 법원이 살펴본 후 필요성에 따라 그 이전 채무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히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조정에 관해서는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니, 어려우신 부분 자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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