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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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연이자 청구 방법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1년이상 근무했고 주 2회 15시간 이상으로 구두로 주2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1년이상 근무했고 주 2회 15시간 이상으로 구두로 주2회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를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초반엔 계약된 요일+ 다른요일도 근무가 들어가고 대타도 많이 부탁해서 주3일, 주4일인 경우도 많았으나실제 근무시간은 매주 달랐고 (사장마음 스케줄표 발송) 마지막 2개월동안은 주 15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주 1회만 계약되지 않은 요일에 스케줄을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게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정말 받던 월급의 반절이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원래 하기로 한대로 한주에 이틀은 스케줄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주에는 스케줄을 주2회는 넣어주셨는데 그 주에 제가 취업이 돼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저는 마지막 3개월만 월급이 너무 낮아서 퇴직금 금액이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이 점 고려해서 전체 1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건가요? 노동청 근로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 1년 평균 계산법으로 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 기준은 대타를 더 했던 덜했던 근로계약한 기준으로 본다 라고 하셨는데제가 사장님이 마음대고 짠 스케줄- 주1회 근무를 해서 15시간 미만이 되는 주도 주2회(근로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명 주휴수당계산시 일단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다 제외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지연이자는 제가 퇴사한지 2년이 지나고 노동청에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했는데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지연이자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