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문필성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한순간의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걱정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이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합의는커녕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의정부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