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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구간이 1~3분위 구간이 된다면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가 되고 백분위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된다면 정상적으로 선발 대상자가 되지만 80점. 안되는 경우는 재학중 2회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로 추가 수혜를 받을수도 있어요
대부분에 대학에서는 평균성적이 2.75. 해당 된다면 백분위 평균성적이 80점 되는 대학이 대부분에 해당 된다는 설명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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